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교습 중 강제추행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운전교습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유죄 인정 및 양형(벌금 4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운전강사로, 운전교습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대를 가르쳐준다며 손등을 만지고, 엑셀과 브레이크 위치를 가르쳐준다며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운전 미숙 시 가슴을 손등으로 치거나 손가락으로 수회 쳤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교습 후 학원 행정직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강사 교체를 요구함...

1

사건
2016노162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교임(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 다만 운전교습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거나 운전대를 잡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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