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 다만 운전교습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거나 운전대를 잡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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