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밀수출 관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밀수출 관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함.
  • 피고인들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의류 수출업체로서 수출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달라 관세법 위반(밀수출)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들이 수출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밀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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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488 가. 관세법위반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항소인
쌍방
검사
최현석, 황진아(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출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달라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로 인한관세법위반의 점과 그와 관련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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