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1. 00:53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빼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내용임.
  •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어깨와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듯이 수회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내용임.

핵심 쟁점, 법...

2

사건
2016노1321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순주(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1. 00:53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가로막고 서있어 차를 빼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못 빼겠으니 니 맘대로 해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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