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7.경 C를 통해 E에게 F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교체 자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며, 2010. 12. 31.까지 원금 변제 및 이자 지급을 약속함.
  • 피고인은 F 재건축 조합과 관련이 없고, 추진위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를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1장(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1

사건
2016노127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희(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 I, C의 각 진술내용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교부한 금원은 그 반환을 약정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위 금원 전부를 추진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7.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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