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 I, C의 각 진술내용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교부한 금원은 그 반환을 약정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위 금원 전부를 추진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7.경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