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립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함.
  •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C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G, I의 부탁을 받고 C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G과 I에게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너...

4

사건
2016노1270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성(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G, I의 부탁을 받고 C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G과 I에게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