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G, I의 부탁을 받고 C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G과 I에게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