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판단 및 절도죄에 대한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고,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절도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0,000원으로 형을 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배우자 C과 공모하여 허위 성폭행 신고를 통해 합의금을 취득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C이 D에게 성폭행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친구 G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C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G에게 전송하는 등 증거를 위조했다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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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101 무고, 절도,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재환(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무고,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공소사실은 무죄. 무고,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무고,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범행을 공모 · 공동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국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의 배우자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C이 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를 위조한 후 수사기관에 허위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C은 그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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