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습교육생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실습교육생 F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F은 2014. 1. 10.경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로 근무함.
  • 이 사건 회사는 입사지원자에 대해 '실습교육'을 거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옴.
  • F은 2013. 12. 2.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다른 운전기사 동승 하에 실습교육을 받음.
  • **F은 2013. 12. 16.경부터 2014. 1. 9.경까지(이 사건 쟁점기간) 이 사건 회사가 ...

1

사건
2016노107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도연(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2013. 12. 16. 경부터 2014. 1. 9. 경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라 실습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실습교육이 근로의 제공이라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실습교육을 시행한 점, 고용노동청에서 유사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취지로 내사종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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