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2013. 12. 16. 경부터 2014. 1. 9. 경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라 실습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실습교육이 근로의 제공이라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실습교육을 시행한 점, 고용노동청에서 유사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취지로 내사종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