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511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2017. 8.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95,238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② 적극적 손해 부분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9,193원과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9,193원을 지급하라'라고 항소취지를 정정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4,749,193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음 식점 옆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5. 17. 20:30경 원고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원고의 식당 손님이 피고의 'E'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손님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원고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인대) 및 수근(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