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가공 대금 미지급에 따른 강박, 무효, 상계, 채권자 불인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 대금 7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임가공업자,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자임.
  • 2012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의류로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거래를 함.
  •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임가공 대금 1,250만원을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
  • 피고는 2015. 11. 20. 500만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3

사건
2016나7713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브이티아이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5. 10월경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의류로 임가공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의류 임가공거래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임가공 대금으로 '2015. 11. 20.500만원, 2016. 3월말 250만원, 2016. 4월말 250만원, 2016. 5월말 250만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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