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5. 10월경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의류로 임가공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는 의류 임가공거래를 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임가공 대금으로 '2015. 11. 20.500만원, 2016. 3월말 250만원, 2016. 4월말 250만원, 2016. 5월말 250만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