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2007. 7. 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제1심 판결정본은 2007. 7. 20.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16. 9. 2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03. 1. 30. 피고에게 96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줌.
  • 피고는 변제기 이후에도 금원을 반환하지 않음...

4

사건
2016나593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6.부터 2007. 5. 22.까지는 연 5%, 200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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