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2,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지료 및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취하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2. 2. 원고들의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6. 2.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7. 18.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2017. 7. 2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