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 및 건물 철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 건물 철거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서울 강북구 D 대 192m2) 지상 다세대주택 B01호에 관하여 2005. 11.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5. 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5. 6. 2.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

2

사건
2016나4974 건물철거등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2,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지료 및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취하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2. 2. 원고들의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6. 2.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7. 18.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2017. 7. 2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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