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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8687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6. 피고에게 700만 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경 원고에게 중고 건조기(100kg) 1대를 7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으로 2009. 8. 26.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700만원은 물건의 판매대가로 받은 것이고, 차용금이 아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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