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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7448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1. C
2. D
3. H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피고란 "5. F" 을 "5. H"으로, 주문 제1의 마.항 "F"을 "H"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15.22m2와 같은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3,4,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55m2를, 나. 피고 D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55m2를, 다. 피고 H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3층 79.10m2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중랑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I). 나. 서울 중랑구청장은 A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고시(중랑구 고시 J)하였다. 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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