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15.22m2와 같은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3,4,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55m2를,
나. 피고 D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5,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55m2를,
다. 피고 H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3층 79.10m2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중랑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I).
나. 서울 중랑구청장은 A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고시(중랑구 고시 J)하였다.
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