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 악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소액임차인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

4

사건
2016나36032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1. 5.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3,877,540원을 573,877,54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아래 1 내지 4항과 같은 사정에"를 "아래 1 내지 5항과 같은 사정들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1행의 "않는다."를 "않고, 피고가 C에게 별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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