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1. 5.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3,877,540원을 573,877,54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아래 1 내지 4항과 같은 사정에"를 "아래 1 내지 5항과 같은 사정들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1행의 "않는다."를 "않고, 피고가 C에게 별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