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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5572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2.부터 2017.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30. C과 서울 성북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월임료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C은 200 9. 6. 19.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2012. 5. 15. 이 사건 건물 중 4/9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2/9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와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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