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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2016나34814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다음의 이유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즉, 원고(이하 '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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