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다음의 이유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즉, 원고(이하 '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