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107.75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H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중랑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I).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107.75m2(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