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정비사업 상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동시이행 항변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 임차인인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사전협의 절차 위반, 손실보상 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 인도시기 미도래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중랑구 H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9. 4. 설립인가, 2013. 6. 21. 사업시행인가, 2015. 1. 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 피고는 위 사업시...

2

사건
2016나34050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107.75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H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중랑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I).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107.75m2(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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