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E 일대 89,853.4m2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