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94,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 '다.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