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동업 정산금 청구 사건: 원고들의 추가 정산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식당을 동업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가 식당 운영 수익을 유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에서 이미 반환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 정산금으로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과 동업 시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으나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고, 개인적인 지출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고는 BMW 차량 리스비가 사업상 비용 처리로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 식당 운영을...

3

사건
2016나33125 투자금반환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94,9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 '다.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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