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과 대여금 청구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대여금청구를 모두 기각함.
  • 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며, 원고가 그 추정력을 번복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망 D의 아들들로 형제 관계임.
  • 피고는 1993. 7.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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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2016나2312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에서 대여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안동시 C 임야 60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불법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피고는 망 D(1999. 5. 8. 사망)의 아들들로 형제 사이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7.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97년경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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