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재 공급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물품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71,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반도장식산업은 2014. 10. 30. 피고에게 대우건설 송도 A 신축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5,670만원에 도급함.
  • 이 도급계약에는 피고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에 타카핀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용이 포함됨.
  • 반도장식산업은 2015. 3. 12.경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2014. 11월경부터 2015. 3월까지 피고에게 타카핀 등 자재를 공급함.
  •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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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937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일화스너상사
피고,항소인
우일건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반도장식산업 주식회사(이하 '반도장식산업'이라고 한다)는 2014. 10. 30. 피고에게 대우건설 송도 A 신축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2억 5,67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에는 '피고에게 지급될 위 공사대금에 타카핀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나. 반도장식산업은 2015. 3. 12.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1월경부터 2015. 3월까지 피고에게 타 카핀 등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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