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반도장식산업 주식회사(이하 '반도장식산업'이라고 한다)는 2014. 10. 30. 피고에게 대우건설 송도 A 신축공사 중 천정 및 칸막이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2억 5,67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에는 '피고에게 지급될 위 공사대금에 타카핀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나. 반도장식산업은 2015. 3. 12.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1월경부터 2015. 3월까지 피고에게 타 카핀 등 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