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96,4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로부터 관리비의 징수 등을 포함하는 A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4항은 피고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금전사고로 손실을 입혔을 때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13. 5. 9.부터 개정시행된 원고의 관리규약 제77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