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체납관리비 미회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4.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로부터 A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음.
  •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제9조 제4항은 피고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변상하도록 규정함.
  • 원고의 관리규약 제77조는 관리주체가 관리비 체납 시 독촉장 발부, 가산금 징수,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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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132 관리비
원고,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우개발
변론종결
2016. 8. 5.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96,4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로부터 관리비의 징수 등을 포함하는 A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4항은 피고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금전사고로 손실을 입혔을 때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13. 5. 9.부터 개정시행된 원고의 관리규약 제77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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