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차량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와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4.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89 종로2가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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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신병우(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정안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89에 있는 종로 2가 교차로를 '낙원악기상가' 방면에서 '종각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우회전하면서 진입한 도로의 가장자리로 진입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의 '낙원악기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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