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자동 동보통신 문자 발송) 및 정치자금법 위반(회계보고 누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음.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L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회계책임자였음.
  •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2016. 3. 9.까지 L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M 명의의 N(주) 계정을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1,767건의 선거 관련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함.
  •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비용 회계보고 시 위 문자 발송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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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48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기동(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2016. 5. 3.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에 출마한 K 소속 L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16. L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 문자 발송 및 선거비용 등 회계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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