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 E의 계부임.
  • 2012. 7. 11. 00:30경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서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행을 시도함.
  • 피고인은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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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하연(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당시 23세)는 C 아들인 E의 법률상 배우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0: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노래방' 룸 안에서 C,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C과 E가 잠시 룸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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