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서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행을 시도함.
피고인은 노래방...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하연(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당시 23세)는 C 아들인 E의 법률상 배우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0: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노래방' 룸 안에서 C,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C과 E가 잠시 룸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