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죄의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8. 05:4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유흥주점 매화방에서 피해자 F(여,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요구함.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원피스를 걷어 올려 속바지와 팬티를 벗김.
  •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고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함.
  • 피해...

11

사건
2016고합453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국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5: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매화방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차는 얼마냐?"라고 하면서 성 관계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2차는 안나간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소파 아래로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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