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6. 새벽,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휴대하고 ▲'E' 가게 천막을 찢어 손괴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G에게 "너 뭐하는 놈이야.",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하고, ▲'I' 편의점에서 종업원 J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요구하며 칼로 담배 포장 비닐을 찢는 등 겁을 주어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손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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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431 특수공갈,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성국(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9. 6. 01: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그 칼을 수차례 휘둘러 위 가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6. 02:20경 서울 도봉구 F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5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놈이야.",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제1항과 같은 부엌칼을 들고 그 칼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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