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별 통보에 격분하여 연인의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9. 사귀던 C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음.
  • 2015. 12. 22. 18:00경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C를 찾았으나, 피해자로부터 C가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음.
  • 피고인은 "거짓말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너 12시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소리친 후 C의 집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함.
  • 다시 E에 찾아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3.5cm, 총길이 36cm)을 안주머니에 숨기고 사무실로 들어감....

11

사건
2016고합10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우승배(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사귀던 사이인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2015. 12. 22. 18:00경 그녀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F(51세)에게 C를 찾았으나 피해자로부터 C는 며칠 전에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자 "거짓말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너 12시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소리친 후,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C의 집을 찾아갔으나 C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다시 E을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3.5cm. 총길이 36cm)을 집어 안주머니에 숨기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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