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고정81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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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업무 위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등록 상태에서 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총회 홍보 대행 컨설팅 회사를 운영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피고인 A은 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총회 안건 서면 동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받음.
2014. 6. 4.경 조합원 1,093명으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신교임(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총회홍보대행을 하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동의나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 ·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인 D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총회 안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