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5.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채혈 당시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1. 15. D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현금인출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소주를 더 마신 뒤 운전을 시작함.
  • 피고인은 2016. 1. 15. ...

사건
2016고정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희경(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죄 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3: 34경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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