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이 되었고, 2013년경부터는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함.
피고인은 목돈 마련을 위해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시작함.
1번계 관련 편취: 2013. 7. 4.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피해자에게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는 것처럼 속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4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원학(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이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3.경부터는 봉제공장에서 받던 급여 200만 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목돈을 마련하고자 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계불입금을 주면 계를 잘 운영한다는 'E'에게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1번계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봉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는 것으로 믿는 피해자에게 '매월 1구좌당 50만 원씩, 20구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