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자로, 피해자 E 또한 같은 선거에 출마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D지부 사무실에서 USB 등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음.
2015. 11. 18.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의정부시 F 소재 G 내 개인택시 휴게소 옆 공터에서 H 등 3명이 모인 곳에서 "E이 개인택시 D지부 사무실에 저녁에 몰래 들어가서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28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최성국(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등과 함께 2015. 11. 23.부터 2015. 11. 24.까지 양일간 치러지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장선거에 출마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조합 D지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D지부장의 책상 안에 들어 있던 USB 등을 꺼내어 가 이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인 위 조합 D지부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는 가스충전소 등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 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8. 19:00경부터 20:00경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