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물상 'D'을 운영하는 자로, 2015. 7. 25. 09:30경 작업 중 고물이 작업장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위험 방지 의무를 게을리함.
이로 인해 작업 중 날아간 플라스틱 재질의 물체(가로 18cm × 세로 18cm × 높이 1cm)가 통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
핵...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송영근(직무대리, 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9:30경 위 D 작업장에서 고물분리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시 고물이 작업장 밖으로 날아갈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미리 고물이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등 위험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작업장 앞길을 통행하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작업 중 날아간 플라스틱 재질의 물체(가로 18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