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납품받은 고기를 다른 곳에 빼돌리고 정육점 문을 닫을 생각이었으므로, 대금 지급 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1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남순(기소), 권민정(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성명불상자들(일명 'B')로부터 '정육점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정육점에서 일을 하면 일당을 주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3년 안에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B'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그 자리에서 'B'에게 건네주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 리1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B'과 함께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E건 물 1층 F마트 소재 'G'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축산물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성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