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31. 19: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에게 "이 길로 다니지 마. 보지를 찢어 말뚝을 박아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함.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인근 철거민 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이동하여 탁자 위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95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하준호(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9: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 E(여, 44세)를 보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 길로 다니지 마. 보지를 찢어 말뚝을 박아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인근에 있는 철거민 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5cm. 칼날길이 : 20cm)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 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