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폭행 사건: 만취 승객의 멱살잡이 폭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7. 04: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7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함.
  •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

사건
2016고정2095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강민정(공판)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4: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7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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