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3. 27. 04: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57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함.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95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현규(기소), 강민정(공판)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4: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7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