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5. 11. 14. 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개최됨.
  •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은 미신고 시위 중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수차례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린로터리 전 ...

사건
2016고정1571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진현일(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2015. 11. 14. 13:3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되었고, 위 집회는 민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8,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 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을지로2가에서 삼일교, 종로2가, 서린로터리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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