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5. 10. 26.까지 피해자 C에게 총 4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함.
2015. 10. 19. 사기: "수유리 보도방에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200만 원 편취.
실제로는 지인 D에게 빌려줄 돈 마련 목적이었으며, D의 말(유산 9억 원)의 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88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하연(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수유리 보도방에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D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9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는데 세금 때문에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유산을 찾아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D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없어 D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