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5. 10. 26.까지 피해자 C에게 총 4회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함.
  • 2015. 10. 19. 사기: "수유리 보도방에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속여 200만 원 편취.
    • 실제로는 지인 D에게 빌려줄 돈 마련 목적이었으며, D의 말(유산 9억 원)의 진...

사건
2016고정1388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하연(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수유리 보도방에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D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9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는데 세금 때문에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유산을 찾아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D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없어 D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도봉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