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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정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락(기소), 오승환(공판)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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