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