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사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수법을 인지하고 있었음.
  • 2015. 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넘겨주면 인출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수락함.
  • 피고인은 자신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었음.
  •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 도용 및 부정 입금 확인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의...

사건
2016고단82 사기방조(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승환(기소), 허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2012.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불법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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