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업주 협박 및 공갈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일부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갈죄로 벌금 3,000,000원,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확정됨.
  •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16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우미 인성이 잘못됐다.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한 것이 불법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갈함.
  • 피고...

사건
2016고단660 공갈, 공갈미수, 협박
피고인
A
검사
임지수(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요금 162,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도우미 인성이 잘못됐다.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한 것이 불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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