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확정됨.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162,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우미 인성이 잘못됐다.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한 것이 불법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갈함.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60 공갈, 공갈미수, 협박
피고인
A
검사
임지수(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요금 162,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도우미 인성이 잘못됐다.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판매한 것이 불법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