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637 판결 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3. 29. 03:00경 서울 강북구 소재 'F' 노래영상제작실에서 피해자 G(여, 31세)가 몸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림.
피해자가 항의하자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림.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린 후 플라스틱 얼음통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치거나 던져 맞힘.
이로 인해 피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7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권재환(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후배인 D과 함께, 2012. 3. 29. 03:00경부터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노래영상제작실에서, 속칭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 G(여, 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항의하자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객실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어깨를 잡아 돌린 다음 탁자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