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폭행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5. 11. 23.까지 42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침.
  • 2015. 11. 24.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던 중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범...

사건
2016고단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3. 20: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버스 정류장에서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 19: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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