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나염업에 종사함.
  • 2012. 12. 29.경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71장(공급가액 합계 1,290,964,425원 상당)을 수취함.
  • 2012년도 1기 확정신고부터 2014년도 2기 확정신고까지 총 5회에 걸쳐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

사건
2016고단596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인철(기소), 장혜영(공판)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층 4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나염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2. 2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22,000,000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71장 공급가액 합계 1,290,964,425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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