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 발생한 폭력행위 및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빌라 D호의 소유권 또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2016. 6. 30.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주식회사 E은 2015. 8. 11.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빌라 D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피해자 G, H, I는 주식회사 E의 직원들임.
  • 2016. 10. 18. 13:00경, 피고인들은 C빌라 D호 앞에서 피해자들이 이삿짐 ...

사건
2016고단576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2017고단1511(병합) 다. 주거침입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사
엄영욱, 하준호(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765」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빌라 D호의 소유권 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2016. 6. 30. 피고인 A과 위 C빌라 D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주식회사 E은 2015. 8. 11. F 주식회사로부터 위 C빌라 D 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피해자 G(60세), H(67세), I(59세)은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B은 2016. 10. 15.경 피해자 G과 I이 위 C빌라 D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10. 18. 이곳으로 이삿짐을 옮기기로 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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