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및 금융기관 직원의 사문서 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피해자 D에게 아파트 미분양 물량 및 서울도시공사 소유 아파트 매입을 빙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8,6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J와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증권카드 재발급 및 우편물 수신 거부를 처리함.
  • 피고인은 위조된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J로부터 4,660만 500원...

사건
2016고단5612, 2017고단849(병합), 2626(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A
검사
곽계령, 권오장, 한상훈(기소), 김동율, 김윤진, 김정원,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612]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서울에서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서울 용산에 있는 'E아파트' 미분양 150세대를 분양가의 70%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 분양한 후 분양가의 70%를 주겠다.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중 서울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250세대를 분양가의 68%로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산에 있는 E 아파트에 미분양아파트는 있었으나 계약금 명목으로 300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중 서울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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