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단5612]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서울에서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서울 용산에 있는 'E아파트' 미분양 150세대를 분양가의 70% 가격으로 매입을 하여 분양한 후 분양가의 70%를 주겠다.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중 서울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250세대를 분양가의 68%로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산에 있는 E 아파트에 미분양아파트는 있었으나 계약금 명목으로 300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중 서울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분양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