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야간에 교회 및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노트북, 현금, 가위 등을 절취한 특수절도죄로 기소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6. 10. 11. 02:06경 서울 도봉구 D교회 1층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시가 200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노트북 1대(시가 100만 원 상당)와 마우스 1개(시가 4만 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노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64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검사
박순애(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6. 10. 11. 02:0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1층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교회 2층 사무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캐비넷에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캐비넷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노트북 1대를, 피고인 B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회색 노트북 1대를 사무실 안에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