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및 통신과금 서비스 악용 사기 행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각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에 처하며, 각 징역형은 3년간 집행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범죄수익 추징은 특정할 자료가 없어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자 D에게 의뢰하여 '대입 정시모집 상담' 등 입시상담을 가장한 휴대전화 소액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로 상담 비용 등을 결제...

사건
2016고단5170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 B
3.가.나.다.라. C
검사
노정환(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17. 2.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240시간의, 피고인 C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자인 D에게 의뢰하여 '대입 정시모집 상담' 등 입시상담을 가장한 다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안드로이드 모바일 마켓 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비용 등을 결제하면 결제된 금액의 50%를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휴대전화 이용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피고인들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인 구 글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결제된 금액 중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부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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