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240시간의, 피고인 C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자인 D에게 의뢰하여 '대입 정시모집 상담' 등 입시상담을 가장한 다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안드로이드 모바일 마켓 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비용 등을 결제하면 결제된 금액의 50%를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휴대전화 이용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피고인들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인 구 글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결제된 금액 중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부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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