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00,000원 및 가납을 명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100,000원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3. 5.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2016. 8. 1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510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

사건
2016고단5115, 561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황수연(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115」 피고인 A은 201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 라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6. 8. 1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510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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