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자 여기 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신분증으로 턱을 찌르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날 04:3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01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모욕
피고인
A
검사
전윤경(기소), 임지연(공판)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4:20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길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 소속 경사 피해자 D(41세)과 순경 E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 회부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씨발놈아,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자 여기 있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